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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통권  2015-2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7
〇 2015년 6월 1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는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5)」을 발표함
   - (배경) 일본은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하여 해마다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번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은 개별 부처ㆍ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를 「지적재산본부의 3대 중점 과제(知財本部における最重点 3本柱)」로 선정하여 「검증ㆍ평가ㆍ기획 위원회(検証・評価・企画委員会)」 산하 전담팀(TF) 등에서 논의를 전개함
 
〇 (주요내용)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3대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지방의 지식재산 활용 추진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의 강화) 지식재산 활용에 의한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의 권리화ㆍ표준화 및 분쟁 단계의 지원, 지식재산 창출 강화, 지역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강화
   -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ㆍ대학과의 지식재산 협력 강화) 중개ㆍ사업화 지원 기능ㆍ기반의 정비
   - (농림수산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 농림수산 분야의 브랜드화 촉진, 지식재산 경영의 보급 
  (2) 지식재산 분쟁 처리 시스템의 활성화 
   - (지재분쟁 처리 시스템의 기능 강화) 증거수집의 원활화 시책, 시장 동향ㆍ비즈니스 실태를 반영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책, 권리 안정성을 위한 시책 검토 
   - (지재분쟁 처리 시스템의 활용 촉진) 상담체제의 강화, 소송수행에 관한 부담에의 대응, 화상 회의시스템의 활용, 지역 지식재산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위해 지원 
  (3) 콘텐츠 및 주변 산업과의 종합적인 해외진출 추진
   - (해외 시장을 위한 콘텐츠의 제작ㆍ확보) 현지 요구에 맞는 콘텐츠 제작, 기존 콘텐츠의 현지화 지원 
   - (해외 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진출) 해외 홍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컨설팅 기능 강화 및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