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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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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ante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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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
| 통권 | 2015-2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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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는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5)」을 발표함
- (배경) 일본은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하여 해마다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번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은 개별 부처ㆍ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를 「지적재산본부의 3대 중점 과제(知財本部における最重点 3本柱)」로 선정하여 「검증ㆍ평가ㆍ기획 위원회(検証・評価・企画委員会)」 산하 전담팀(TF) 등에서 논의를 전개함 〇 (주요내용)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3대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지방의 지식재산 활용 추진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의 강화) 지식재산 활용에 의한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의 권리화ㆍ표준화 및 분쟁 단계의 지원, 지식재산 창출 강화, 지역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강화 -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ㆍ대학과의 지식재산 협력 강화) 중개ㆍ사업화 지원 기능ㆍ기반의 정비 - (농림수산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 농림수산 분야의 브랜드화 촉진, 지식재산 경영의 보급 (2) 지식재산 분쟁 처리 시스템의 활성화 - (지재분쟁 처리 시스템의 기능 강화) 증거수집의 원활화 시책, 시장 동향ㆍ비즈니스 실태를 반영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책, 권리 안정성을 위한 시책 검토 - (지재분쟁 처리 시스템의 활용 촉진) 상담체제의 강화, 소송수행에 관한 부담에의 대응, 화상 회의시스템의 활용, 지역 지식재산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위해 지원 (3) 콘텐츠 및 주변 산업과의 종합적인 해외진출 추진 - (해외 시장을 위한 콘텐츠의 제작ㆍ확보) 현지 요구에 맞는 콘텐츠 제작, 기존 콘텐츠의 현지화 지원 - (해외 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진출) 해외 홍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컨설팅 기능 강화 및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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