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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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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협력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정부
통권  2015-2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7
〇 2015년 6월 23일, 중국의 왕양(汪洋) 부총리 등 중국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7차 중·미 전략경제대화(中美战略与经济对话)」에 참석하여 중·미 양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양국은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함
  -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함
 
〇 양국은 고위급 당국자들의 실무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협력에 합의함
  - (반독점법 행정소송 관할의 문제) 중국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행정결정을 반포하는 독점금지 법집행기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은 당해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을 갖게 됨
   ⦁단, 법집행기관 소재지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위치한다면 지식재산권법원이 관할함
  - (스페셜 301에 관한 평가) 2015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스페셜 301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서 여전히 중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지만,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상거래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