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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Lexology, 유럽연합의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최신 사항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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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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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exology |
| 통권 | 2015-3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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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6일, 국제 법률 뉴스레터 전문 사이트인 Lexology는 유럽연합(EU)의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최신 사항을 보도함
- (배경) 단일특허(Unitary Patent)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에 이어 12월 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재 마련 중에 있음 〇 (주요내용) 동 기사는 단일특허갱신수수료, 통합특허법원수수료 등 단일특허패키지를 활용한 예상비용을 공개함 - (단일특허갱신료)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 갱신료에 대한 ‘True Top 4’ 제안서를 가결하였으며,1) 동 수수료는 특허 출원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지정하고 있는 4개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지불되는 수수료 합과 동일한 비용으로 20년간 35,500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통합특허법원 수수료) 법원 수수료에 관한 2차 논의는 2015년 5월 8일 시작되어 7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법원 수수료(court fees)와 회수비용(recoverable costs)의 상한선 및 기존 유럽 특허에 대한 신규 통합특허법원 관할권 기피(opt-out) 수수료 등에 대한 초안 내용을 담고 있음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정액수수료(fixed fee)는 11,000 유로이며, 무효소송의 경우 20,000 유로임 - (기타사항) 한편, 영국은 유럽연합 가입 유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이러한 투표결과가 통합특허법원의 계획을 지연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추측들이 난무함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성장과 혁신의 동력인 유럽특허시스템에 영국도 일조하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이과 관련한 현재의 업무에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다만, 영국 정부가 통합특허법원 협약서에 언제 비준할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2017년 국민투표 이후까지 협약서 비준 자체를 지연시켜 결국에는 협약의 지연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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