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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지나치게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의 무효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5-30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24
〇 2015년 7월 6일, 연방 항소법원(CAFC)은 Intellectual Ventures v. Capital One 판결1)에서 Intellectual Ventures社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지나치게 추상적어서 특허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함2)
  - CAFC는 Alice Corp v. CLS Bank 판결3)의 기준에 따라, Intellectual Ventures社의 소트프웨어 특허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판단함 
 
〇 CAFC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하여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함
  - (137 특허) 동 특허에 포함된 청구항4)은 ‘미리 설정된 소비 한도(예산)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추척’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동 청구항이 독창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적격성이 없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단지 통상적인 컴퓨터 작업을 구현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의 구성요소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382 특허) 동 특허에 포함된 청구항5)은 일반적으로 이용자에 관하여 알려진 정보와 웹사이트 탐색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지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어온 기본적인 방법’으로써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함


1) Intellectual Ventures I LLC et al. v. Capital One NA, No.2014-1506 (Fed. Cir. 2015).

2) 동 판결에서 문제가 된 특허 3개(Patent Nos. 8,083,137, 7,603,382, 7,260,587) 중 2개의 특허는 특허무효 결정이 내려졌으며, 1개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음.

3)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Ct. 2347 (2014).

4) 동 특허의 청구항 5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5. 방법으로써, 다음을 포함한 방법
   이용자와 연계된 거래를 추적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하나 이상의 분류를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인 이용자가 선택한 분류에 따라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예산 한도가 함께 저장됨,
   통신 수단 및 수신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하나 이상의 분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거래 요약 정보를 전달, 거래 요약 정보에는 이용자가 선택한 하나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미리 설정한 예산 한도가 포함됨.

5) 동 특허의 청구항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웹사이트에서 접속되는 웹페이지를 통해 개인 이용자에게 맞추어진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음을 포함하는 방법
   이용자에게 동적인 웹사이트 탐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된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로, 웹사이트 탐색 정보의 기능으로써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일부를 도시하는 화면 및 이용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기능으로써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일부를 도시하는 화면을 포함하는 인터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