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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인도 상공부와 산업재산권 분야 양해 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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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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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30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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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도 상공부와 산업재산권 분야 관련 양해 각서에 서명함
- (배경) 최근 인도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일본 기업의 사업 대상으로 유망시되고 있음 ⦁인도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인도에 특허출원하는 건수는 2013년 6천 건으로 2003년의 400건에서 15배가 급증함에 따라 인도의 특허심사 대기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음1) ⦁이러한 배경 하에 올해 4월, 미야자와(宮沢) 경제산업성 장관은 싯다르만(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과 특허심사의 신속화를 위해 양국 간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장관의 공동 문서를 통해 산업재산권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확인함 - (주요내용)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양해 각서를 통해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확인함 ⦁법제도 및 실무에 관한 정보 공유 ⦁심사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원활한 국제조사기관ㆍ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에 대한 기술 지원 ⦁IT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다른 국가의 특허심사정보 활용 능력 제고 ⦁일반 공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향후계획) JPO는 향후 동 각서를 근거로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과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환경 정비를 추진할 것임 1) 2015년 3월 기준 인도의 특허심사 대기 기간은 기술 분야 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3~6년인 반면, 일본의 특허심사 대기 기간은 약 11개월임(JETRO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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