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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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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상표청,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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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presse.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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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5-3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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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6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PH)1)의 시범사업에 합류하였다고 발표함
- (목적) PPH의 목적은 상호교류를 통한 특허심사 업무의 가속화와 지역적인 경계를 떠나 심사결과에 대한 상호간의 이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 제도를 통해 심사 품질의 유지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〇 (주요내용) 글로벌 PPH는 특허협력조약(PCT)의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가 글로벌 PPH에 참여하는 각국 특허청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 - 동 제도의 가입으로 DPMA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영국, 미국, 한국, 캐나다, 핀란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에서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음2) - 반대로 DPMA에서 PPH의 신청을 할 경우 DPMA 직원들이 심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타국가의 심사결과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기존에 존재하던 양자 간 PPH의 경우 DPMA가 글로벌 PPH에 합류함으로 인하여 대체되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경우 동 제도에 참여하지 않아 SIPO와 DPMA 간 PPH 시범사업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〇 DPMA의 Rudloff-Schäffer 청장은 DPMA에 글로벌 PPH를 통해 심사청구를 한 신청인에게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특허심사를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세계적인 규모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는 경제적인 숙명이고, 효율적인 심사절차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글로벌 PPH 시범사업의 효과는 각국의 특허청 간의 긴밀한 신뢰와 협력의 의미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임 1)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는 제도임. 동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경우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 심사 선택권을 가지게 됨. 2) 이는 호주, 덴마크, 러시아,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북유럽 특허청(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연합 특허청)에서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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