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7월 6일, 독일연방 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s)은 독일저축은행협회(Deutsch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DSGV)의 붉은색 색채상표의 상표권을 취소함
- (배경) DSGV는 2002년 단지 붉은색으로만 구성된 색채상표를 출원하였고, 2007년 등록 하였으나, 2015년 2월 12일 스페인은행(Banco Santander)이 이에 대한 상표취소소송을 제기함
⦁DSGV의 색채상표는 HKS 13(밝은 빨강)으로 2007년 등록되어 사용되어왔으나, 스페인은행은 이와 비슷한 HKS 14를 상표에 사용하고 있어 DSGV의 상표등록으로 인해 독일에서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당 상표의 취소신청을 한 것임
⦁한편 독일연방 특허법원은 심리에 앞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에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등에 대한 해석을 구한바 있음1)
- (주요내용) 독일연방 특허법원 제25부는 독일 상표법 제8조 3항2)에 의해 ‘개인 고객을 위한 금융서비스’라는 표지가 식별력이 없는 색채의 경우, 상표등록에 대한 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상표권의 취소를 결정함
- 한편 독일에서 색채상표는 1995년 이래로 보호되어 현재 300개 미만의 색채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건수가 적은 이유는 기호나 문자에 비하여 추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색채는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임
1) Oberbank AG v Deutscher Sparkassen- und Giroverband eV; Banco Santander SA and another v Same (Joined Cases C-217/13 and C-218/13) [2014] WLR (D) 274.
2) 독일 상표법 제8조(절대적 보호장애)
(1) 상표법 제3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는 표지는 도형으로 나타낼 수 없을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다음의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식별력도 없는 상표,
2. 거래시장에서 상품의 성질, 특성,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제조일, 서비스의 제공의 표시 또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의 표시와 관련하여 소용이 되는 표지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3. 일반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성실하고 지속적인 거래관습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표시를 위하여 보통으로 되어버린 표지나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이하생략...
(3)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상표가 등록결정시점 전에 출원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련 거래업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