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3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trade.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5-3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31
〇 2015년 7월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격년 보고서(biennial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1)」를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EU 집행위원회 전략의 일환으로,  동 보고서를 통해 집행위원회는 ‘우선감시대상국’ 목록2)을 업데이트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및 노력들을 초점을 다시 재정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〇 이번 보고서는 EU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EU 이외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각국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국) 2013년 EU 국경에서 적발된 제품의 3분의 2 가량이 중국에서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country)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인도) 효과적인 특허보호체계의 결여로 인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주요 우려국가로 남음
  - (아르헨티나, 러시아, 에콰도르) 2013년도와 비교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상황 악화문제를 강조하였으며 집행위원회는 상기 3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우려수준을 격상함
  - (이스라엘, 필리핀) 이스라엘은 제약품 보호에서 큰 개선을 이루었으며,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법체계와 집행에 있어 큰 진전을 달성하여 2013년 상황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개선점이 발견
 
〇 한편 동 보고서는 EU 국내 중소기업에게 그들이 소유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무형자산 내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략과 경영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제3국가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하여 그들의 지식재산권 체계에 대한 EU국 이용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1)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5/july/tradoc_153600.pdf

2) EU 집행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3단계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을 작성함.

Priority 1

중국

Priority 2

아르헨티나, 인도, 러시아, 터키

Priority 3

브라질, 캐나다,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