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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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3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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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trade.ec.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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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 통권 | 2015-31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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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격년 보고서(biennial report o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rd countries)1)」를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EU 집행위원회 전략의 일환으로, 동 보고서를 통해 집행위원회는 ‘우선감시대상국’ 목록2)을 업데이트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및 노력들을 초점을 다시 재정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 〇 이번 보고서는 EU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EU 이외 국가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각국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국) 2013년 EU 국경에서 적발된 제품의 3분의 2 가량이 중국에서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country)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인도) 효과적인 특허보호체계의 결여로 인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주요 우려국가로 남음 - (아르헨티나, 러시아, 에콰도르) 2013년도와 비교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상황 악화문제를 강조하였으며 집행위원회는 상기 3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우려수준을 격상함 - (이스라엘, 필리핀) 이스라엘은 제약품 보호에서 큰 개선을 이루었으며,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법체계와 집행에 있어 큰 진전을 달성하여 2013년 상황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개선점이 발견 〇 한편 동 보고서는 EU 국내 중소기업에게 그들이 소유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무형자산 내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략과 경영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제3국가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하여 그들의 지식재산권 체계에 대한 EU국 이용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1)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5/july/tradoc_153600.pdf 2) EU 집행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3단계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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