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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상표디자인청, 상표 및 디자인 심사에 관한 개정 가이드라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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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oami.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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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상표디자인청 |
| 통권 | 2015-3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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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8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 Marks) 및 등록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심사에 관한 개정 가이드라인1)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 (배경) 동 개정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OHIM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주요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까지의 유럽연합재판소(ECJ) 판결, OHIM 항고심판부의 판결 및 융합프로그램의 결과 등이 반영됨 ⦁동 개정안 및 결정문은 OHIM의 다섯 개 공식 언어로 제공되며, 가이드라인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기대효과) OHIM이 전략 계획에서 목표한 바대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들은 더욱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1) 동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oami.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law_and_practice/decisions_president/ex15-2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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