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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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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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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5-3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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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24일, 특허청(KIPO)과 김동완 국회의원실은 온라인 시대의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함
- 동 공청회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 측면에서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태양으로 온라인 유통을 포함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논의함 ⦁김동완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을 CD에 담아 판매하는 형태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특허법상 온라인 유통(전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〇 동 공청회에서는 발명의 실시행위에 유통의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 제2조의 개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함 - (찬성입장) TRIPS와 각국의 입법례는 온라인 유통을 프로그램의 판매(selling)를 규정하여 온라인 유통을 특허 실시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특허를 특허법으로 보호한다면 기술 보호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특허법 개정안은 기존의 보호에 기술의 변화로 생긴 법적 공백을 메꾸는 작업이므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님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음 ⦁발명가(개발자)들에게 법적인 신뢰를 쌓아 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반대입장) 컴퓨터프로그램은 현행 저작권법으로 충분히 보호가 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충돌이 발생하게 됨 ⦁개발자들은 침해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됨으로써 생애주기가 극도로 짧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임 ⦁우리 법원은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행위를 실시로 보아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법 개정을 통해 전송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〇 한편,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산업 현실에 관해 정책입안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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