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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품질향상계획 동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3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31
〇 2015년 7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의 동향을 발표함
  - (심사관 교육) USPTO는 특허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최근의 주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특허심사 교육을 제공함 
   ⦁미국 특허법 제101조 및 제112조와 관련된 특허적격성 및 특허청구항 명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색 기술 및 면담 절차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선함
  - (조직 간소화) USPTO는 특허품질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품질관리국(Office of Quality Management)을 신설하고,1) Valencia Martin Wallace를 특허품질 담당 부청장(Deputy Commissioner for Patent Quality)으로 임명하여 품질개선 절차의 조직적 관리를 도모함
  - (대중 교육) USPTO는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웹을 통해 지식재산 세미나 시리즈인 「Patent Quality Chat」를 개최함 
   ⦁동 세미나는 매달 진행될 예정이며, USPTO의 웹사이트를 통해 종료된 세미나의 녹화 영상 및 세미나 자료와 향후 일정을 제공함 
  - (USPTO 지역사무소 운영 시간 확대) 특허 출원인, 변리사, 이해관계인들의 편의를 위해 USPTO의 지역사무소에서는 특허 옴부즈맨(Patents Ombudsman)2)의 운영 시간을 확대함
 
〇 한편, USPTO는 연방관보의 공고, 내부 토론, Patent Quality Summit을 통해 특허품질향상계획에 대한 1,10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특허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특허품질향상계획의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1) 기존의 절차개선국(Office of Process Improvement), 특허품질보증국(Office of Patent Quality Assurance), 특허교육국(Office of Patent Training), 특허 옴부즈맨 및 이해관계인 지원국(Office of Patents Ombudsman and Stakeholder Outreach)이 품질관리국으로 통합됨.

2) 동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특허출원 과정과 그 전후에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도움으로써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의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