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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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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와 특허업무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체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15-31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31
〇 2015년 6월 30일, 미국 상무부의 Penny Pritzker 장관과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의 Armando Monteiro 장관은 특허업무 공유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Patent Work Sharing)을 체결함
  - (배경) 미국과 브라질은 경제협력 채널 내 지식재산권 워킹 그룹(Commercial Dialogue IPR working group)을 통해 양국 간 특허 업무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옴
   ⦁이를 통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브라질 국가 산업재산권청(Brazil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은 양국의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특허 업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
  - (목적) 동 공동성명은 특허 출원인과 특허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위한 특허출원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공동성명은 특허출원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업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동성명 체결에 따라 양국은 특허적격성 판단 및 절차 기준의 조율, 상호 심사 결과 활용 등 특허 업무를 공유하게 됨
   ⦁USPTO의 대외협력국(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OPIA)은 특허 업무 공유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브라질 INPI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 (기대효과) 특허출원 과정에 대한 업무 공유를 통해 특허 취득 및 특허 보호를 위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특허행정 업무의 적체를 해소하며, 특허 심사 실무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 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한편,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Obama 대통령과 브라질 Rousseff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동 공동서명의 업무 협력에 관한 내용이 언급된 바 있음
  - 이에 대하여 OPIA의 Shira Perlmutter 국장은 동 공동성명이 USPTO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양자협상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외국의 특허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국 정부기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재산 조언을 제공하는 OPIA의 중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