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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11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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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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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3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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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9일, 일본 특허청(JPO)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는 제11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商標制度小委員会 第11回商標審査基準ワーキンググループ)를 개최함
-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회의에서는 상표심사의 운용 지침이 되는 상표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상표심사기준의 향후 고려사항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됨 ⦁(심사기준과 심사편람의 역할 분담) 심사기준은 심사 시 판단의 기본 규칙을 기재하고, 심사편람은 그 규칙을 적용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기재하여 심사기준을 보충하여야 할 것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심사기준) 최근 판례에서는 상표 및 상품ㆍ지정 서비스가 엄격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심사기준에도 반영해야 할 것임1) 1) 현재 심사기준에는 상표 및 상품ㆍ지정 서비스의 동일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것이 상표법 제3조 제2항의 법문상 요건으로는 명기되어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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