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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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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중소기업에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 사용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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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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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5-3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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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1)은 「국가표준2)인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도의견(关于全面推行<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国家标准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SIPO 등은 2014년 12월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동 지도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힘 - 동 의견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전문 인력 확보, 지식재산권 자산 관리를 위해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〇 동 지도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을 사용하도록 홍보함 - 특허대리기관은 우수 특허 기업에서 동 관리규범의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 지식재산권 경영 인증 제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 기관을 육성하여 시장 질서를 안정시키며, 사회적 공신력을 강화함 - 중소기업이 동 관리규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종합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 ⦁특히 국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춰 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업무에 대한 정보 교환, 관리규범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함 1) 동 지도의견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국인민해방군총장비부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함. 2) 국가표준번호는 国家标准GB/T 29490—2013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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