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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 「제3회 혁신 중국과 지식재산권 포럼」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
통권  2015-3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07
〇 2015년 7월 18일, 중국 지식재산권법학연구회(知识产权法学研究会)는 「제3회 혁신 중국과 지식재산권 포럼(第三届创新中国与知识产权论坛)」을 개최하여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함
  - 특허법 개정안은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특허권 보호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허법 개정안의 통과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요 입법 계획 중 하나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개정됨
   ⦁동 개정안은 행정집행 권한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디자인 보호기간의 연장, 부정한 대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함
 
〇 동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장기적인 특허 심사주기와 같이 현행 특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권리남용금지 등 특허법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고의적이고 중복적인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역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직무발명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으면, 해당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권리를 귀속시켜 발명자의 창의성을 더욱 보장하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