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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6차 중국·ASEAN 특허청장 회의」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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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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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5-3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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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6차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1) 특허청장 회의(第六届中国—东盟知识产权局局长会)2)」를 개최함
- 양 기관은 「2015-2016 중국·ASEAN 지식재산권 협력 업무 계획(2015-2016年中国—东盟知识产权合作工作计划)」에 합의하며, 지식재산권 인력 양성, 심사정보 공유,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전통 의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중국과 ASEAN의 지식재산권 협력 방안을 논의함 〇 SIPO와 ASEAN 특허청은 중국과 ASEAN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 SIPO는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 추진에 따라 ASEAN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부연함 - ASEAN 특허청은 동남아시아 지식재산 생태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히며3),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함 1) ASEAN을 구성하는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임. 2) 2009년 SIPO와 ASEAN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매년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지식재산권 업무 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차년도 협력 계획을 수립함. 3) ASEAN 특허청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지식재산권 심사 효율, 심사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지식재산서비스 능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ASEAN 지식재산권 행동계획 2016-2020(ASEAN IPR Action Plan 2016-2020)」을 수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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