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표준필수특허 침해소송 전 라이선스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사법재판소 | ||||||||
| 통권 | 2015-32 호 | 발행년도 | 2015 | ||||||||
| 발행일 | 2015-08-07 | ||||||||||
|
〇 2015년 7월 16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권자가 침해 혐의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제소 전에 적절한 라이선스 체결을 위한 계약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배경) 동 판결은 독일에서 발생한 중국 Huawei社와 ZTE社의 SEP 분쟁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판단에 관한 ECJ의 법리해석이 요청된 사안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