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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사법재판소, 표준필수특허 침해소송 전 라이선스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통권  2015-3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07
〇 2015년 7월 16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 SEP)권자가 침해 혐의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제소 전에 적절한 라이선스 체결을 위한 계약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배경) 동 판결은 독일에서 발생한 중국 Huawei社와 ZTE社의 SEP 분쟁과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판단에 관한 ECJ의 법리해석이 요청된 사안임

 

| 중국의 Huawei社와 ZTE社의 표준필수특허침해 분쟁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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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Huawei社는 차세대 이동통신규격 ‘4G’의 특허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로부터 ‘LTE'표준 에 필수특허라고 통지된 바 있으며, 해당 통지 당시 Huawei社는 FRAND 조건으로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을 확약함

‣ 한편, ZTE社는 LTE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독일 내에서 시판하였고 Huawei社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특허를 사용함

‣ 이에 따라 Huawei社는 Landgericht Düsseldorf(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침해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 제품의 리콜, 소명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 이전에 Huawei社와 ZTE社는 라이선스 체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함

‣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Huawei社와 같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에 대해 더욱 명확한 법리해석을 요청하며 ECJ에 사건을 회부함

 

(ECJ의 판단 요지)

‣ 금지명령(prohibitory injunction) 또는 제품의 리콜을 청구하는 소송과 소명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구분하여 판시함

‣ 첫 번째의 경우, 법원은 표준화 기구가 수립한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제소 전에 침해 혐의자에게 침해사실에 대해 알려야 하며 침해 혐의자가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길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해당 침해 혐의자에게 로열티를 명시하고 해당 로열티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명시된 서면 제안서를 작성하여 침해자에게 이를 제시했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제시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침해 혐의자는 표준필수특허권자에게 즉시 그리고 서면으로 FRAND 조건에 상응하는 수정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금지명령 또는 제품의 리콜의 소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적 성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

‣ 한편 두 번째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는 표준필수특허권자로 하여금 소명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침해혐의자에게 제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