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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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디자이너의 권리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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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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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5-3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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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17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등록디자인권에 대해 관련 제품에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하여 디자인권을 공개·공표하는 정책 제안서1)를 발표함
- (배경)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됨(registered)’이라는 문구와 함께 등록 지식재산권을 알리는 것은 선택사항이었으며, 침해소송 등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은 해당 디자인이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음 - (주요내용) 동 제안서에 따르면 영국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더 이상 제품에 디자인 번호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됨 ⦁디자이너들은 제품에 스탬프를 찍거나 또는 등록 디자인 번호 라벨을 부착하는 대신, 웹사이트 주소의 표기를 통해 등록디자인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됨 - (기대효과)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제 3자는 관련 등록 디자인 권리를 알 수 있게 되며 지식재산권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 수 있게 됨 ⦁한편, 디자인이 등록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동 정책제안은 디자인권자나 사용자들을 위해 시스템을 간소화시킬 수 있음 1) 동 제안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webmarking-for-registered-design-rights-call-for-ev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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