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Forbes社,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의약품 특허 보호 필요성 강조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orbes.com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Forbes社 |
| 통권 | 2015-31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31 | ||
|
〇 2015년 7월 7일, 미국 Forbes社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한 특허 보호는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며 미국 혁신가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논평하고, TPP를 통한 의약품 특허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 (배경) 미국의 주도로 추진 중인 TPP는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 및 제약사 등 의학 분야의 혁신가에게 새로운 시장과 지식재산 보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생물약제 산업에서의 데이터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1) ⦁최근에 유출된 TPP 초안 일부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2)」에 따라 생물약제에 대하여 12년간의 자료독점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2년이라는 보호기간에 대하여 그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음 - (주요내용) Forbes社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혁신가를 위한 TPP상의 보호는 특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아울러, 필수적인 보호를 확보함으로써 전염병 및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생물약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 ⦁또한, 미국은 무역협정 시 미국 현행법을 반영하여 상대국에게 지식재산 보호 의무를 요청해왔음을 언급하며, TPP에서 생물약제에 대하여 12년의 자료독점권을 요구한 것은 전례 없는 요구가 아니며, 이는 미국 제약 분야의 혁신가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힘 1) Forbes社에 따르면 생물약제 산업에는 300만 명 이상의 미국 전문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음. 2) 동 법은 2014년 시행된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 개혁법으로, 일명 오바마 케어(Obama care)로 불리며,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 법에서는 생물약제에 대하여 12년의 자료독점권 보호기간을 명문화함. 그러나 입법 당시 자료독점권에 대한 폐지 또는 보호기간 축소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여전히 자료독점권의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