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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멕시코 국세청과 지식재산 침해 대응 교육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5-3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07
〇 2015년 7월 22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멕시코시티에서 7월 20일부터 3일간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함 
  - 동 교육은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아타셰(Attaché Office)1), HSI 산하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 멕시코 국세청(Tax Administration Service, SAT)이 공동으로 개최함
 
〇 동 합동 교육에는 멕시코 연방정부 및 각 주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제) 동 교육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기소・수사 및 신원정보 확인에 대한 법 집행 논의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집행, 지식재산 관련 사이버 수사 및 무역을 통한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법집행을 주제로 진행됨
  - (주요내용) Anthony Wayne 주멕시코 미국 대사는 동 합동 교육이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하여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지식재산 범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님을 강조함 
   ⦁아울러, 위조의 사실을 모른 채 위조된 의약품, 차량 부품 등 기준 미달의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IPR Center의 Bruce Foucart 센터장은 위조행위는 미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임을 지적하며, 위조행위와 관련된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단속을 위한 IPR Center와 SAT의 지속적인 공조를 당부함
   ⦁Aristoteles Nuñez 멕시코 국세청장에 따르면 멕시코 국세청은 불법적인 무역 거래를 단속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 여러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함

〇 한편, ICE는 2014 회계연도에 양국 기관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와 관련하여 683명을 체포하였으며, 454건의 기소 및 461건의 유죄판결이 있었다고 밝힘


1) 대사·공사의 수행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 또는 각 부처에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대사관이나 공사로 파견하는 직원으로, 외국공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연락관 등을 뜻함. 한편, ICE는 전 세게 46개국에서 63개의 Attaché Office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