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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출원ㆍ심사정보시스템 공유네트워크인 「WIPO-CASE」 정식 참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3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07
〇 2015년 7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공하는 특허출원ㆍ심사정보(Dossier) 공유네트워크인 「WIPO-CASE(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지식재산 활동도 글로벌화됨에 따라, 각국의 특허청에서 다른 특허청에 출원된 동일 발명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 및 특허성 판단을 참조하여 특허심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Dossier 정보의 공유화가 요구됨
   ⦁JPO는 2004년부터 고도 산업재산 네트워크(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AIPN)1)를 통하여 특허청의 Dossier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 특허출원건수의 약 80 %를 차지하는 세계 5대 특허청(JPOㆍEPOㆍUSPTOㆍSIPOㆍKIPO, IP5)에서 Dossier 정보를 공유하는 IT 서비스인 「원포탈 Dossier(OPD)」의 개발을 주도하여 2013년부터 IP5 간의 Dossier 정보를 공유함 
   ⦁한편,  WIPO는 WIPO-CASE를 개발하여 2011년 이래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특허청을 중심으로 Dossier 정보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 등에도 공유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WIPO에 WIPO-CASE에 정식으로 참가한다고 의견을 표명함  
   ⦁JPO는 Dossier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WIPO와 협동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OPD와 WIPO-CASE와의 연계를 주도하였지만,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시스템이 확립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규약 등이 정비됨에 따라 WIPO에게 WIPO-CASE의 정식참가 의사를 표명함
   ⦁JPO의 참가에 따라, WIPO-CASE에 참가하는 18개국의 특허청이2) WIPO-CASE를 통하여 JPO의 Dossier 정보를 참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외에서 일본 기업의 고품질의 권리가 조기에 부여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향후과제) 현재 ASEAN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심사에서 권리화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ASEAN 각국에서의 조기 권리화를 위하여 ASEAN 각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제도의 효율화 및 운용 정비가 급선무로 되고 있음


1) 고도 산업재산 네트워크(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AIPN)는 해외의 특허청에 대해서 JPO에서의 특허출원의 검색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임.

2) WIPO-CASE 참가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영국, 베트남으로 총 18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