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7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 행정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의 「특허청 업무운영계획(特許庁 業務運営計画)1)」을 발표함
- (배경) 이는 JPO가 2014년 6월에 발표한 특허청 업무운영계획의 개정판임
- (주요내용)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의 고품질ㆍ신속화
⦁(특허심사) 심사품질 향상, 중소기업 등의 현장 중심의 심사(면접심사의 확충), 필요불가결한 선행 기술 조사의 실시 등
⦁(디자인 심사)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권의 설정, 심사자료로 하는 외국디자인 정보의 확충, 국제디자인출원제도에 관한 운용 주지 등
⦁(상표 심사) 심사의 신속화, 심사품질 향상,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등
⦁(심판) 심리의 신속화, 전문성의 유지ㆍ향상, 적정하고 공평한 심리 절차
⦁(사무처리 절차) 사무처리 절차의 신속화, 품질향상, 방식심사ㆍ출원ㆍ등록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 제도의 검토, 판단기준의 명확화ㆍ투명성 향상, 공보발행기간의 단축, 출원인 등의 편리성 향상
(2) 지식재산 제도ㆍ시스템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일본 기업의 글로벌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제도의 국제적 조화 추진, 일본 기업의 해외에서의 적절한 권리 보호
⦁(국내 제도의 검토)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기술동향조사’의 편리성 확충과 정보제공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의 실태 파악, 연구개발프로젝트 등의 지원
(3) 기초 인프라 기능의 충실ㆍ향상
⦁지역ㆍ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정보제공을 위한 인프라 정비, 영업비밀관리 원스톱 지원체제 정비
(4) 행정 기반의 정비ㆍ충실
⦁인적기반ㆍ조직기반의 충실, 통계정보의 정비, 계획적ㆍ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등
1) 동 계획의 개정판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oukai/soshiki/pdf/gyoumu_unnei/h27_keika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