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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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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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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5-3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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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23일, 유럽 특허청(EPO)의 주최로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컨퍼런스가 개최됨
- (주요내용) 동 컨퍼런스는 250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단일특허패키지의 진전사항 등의 주제를 다룸 ⦁단일특허제도의 시행 막바지 작업에 관한 중요한 이슈 토론 및 각 특허청의 전문가와 질의회답이 이루어짐 ⦁또한 단일특허제도 시행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비용 감소 등에 대한 발표 및 통합특허법원의 소송절차 규정과 기타 쟁점들에 대해 논의함 - 한편,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폐회사에서 유럽특허제도를 위해 UPP(유럽의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 강조함 ⦁그리고 회원국들이 통합특허법원 도입을 위한 협정을 비준하고, 특별 위원회가 True Top 4 제안서1)를 채택해 올해 하반기 더 광범위한 계획들이 시행될 것임을 언급하며 지난 몇 개월간 볼 수 있었던 큰 진전에 대해서도 강조함 ⦁이어서 아직 통합특허법원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비준 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함 〇 동 컨퍼런스는 현재 이탈리아가 단일 특허 패키지의 가입을 결정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가입이 승인되면 단일특허제도를 채택하기로 한 회원국은 총 26개국이 됨 - 단일 특허가 통용되는 경우 EPO의 주장대로 사용자들 및 회원국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한편 최초의 단일 특허제도는 빠르면 2016년 하반기에 시행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1) 동 제안서는 단일특허 갱신료에 관한 사항으로 유럽 특허권이 가장 많이 부여되는 4개 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총합 금액을 산정함. 이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4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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