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법원 개혁에 따른 평가 발표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5-3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14 | ||
|
〇 2015년 7월 2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0-2013 지식재산법원 개혁에 따른 평가(Evaluation of the Reform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2010-2013)1)」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영국은 기존 특허지방법원(Patent Country Court, PCC)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2010년 PCC 개혁2)을 진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2013년 PCC에서 IPEC으로 변경하며 두 번째 개혁3)을 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도입된 개혁을 통해 소송비용 절감 차원 등에서 개인 및 소기업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액사건제도 등을 통해 더 많은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에 따라 재판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2010년 말 개혁안 실시 이후 약 850건의 사건 심리가 이루어짐 ⦁2010년 10월 소송비용의 제한과 소송관리제도 도입 이후 소기업의 심리 청구가 상당수 증가함 ⦁특히 능동적인 소송관리제도를 통해 청구를 명확히 하거나 제한하여 소송기간을 단축함 ⦁동 개혁은 결과적으로 당사자들로 하여금 잠재적 지식재산 침해자들과 분쟁을 시작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무한 것으로 평가됨 〇 Baroness Neville-Rolfe 지식재산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IPEC 도입을 통해 기존 PCC에 행해진 개혁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법적 접근성은 모든 지식재산권자에게 있어서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중소기업과 기업가에게 그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언급함 1)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47710/Evaluation_of_the_Reforms_of_the_Intellectual_Property_Enterprise_Court_2010-2013.pdf 2) PCC 개혁은 소송비용의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음. 기존의 PCC는 높은 소송비용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제기된 사건 수는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음. 3) 2013년 영국 정부는 법원의 관할을 명시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IPEC은 특허를 비롯하여 지식재산 전체를 관할하게 됨. 이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30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