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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신속한 특허심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3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07
〇 2015년 7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신속한 특허심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Expedited Patent Appeal Pilot program)」을 소개함  
  - (배경) 2015년 6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여러 건의 결정계(ex parte) 심판을 신청한 신청인이 심판을 철회하는 경우 다른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 프로그램을 도입함
  - (주요내용) USPTO가 제시한 동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우선순위의 조정) 여러 건의 결정계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신청인은 먼저 판결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건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 중요한 발명에 대한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PTAB의 특허심판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음 
   ⦁(신속성) 현재 PTAB에서의 특허심판 처리 기간은 약 30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동 프로그램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최대 2년에 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간단한 절차) 동 프로그램의 신청은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석 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증명서 및 신청서 작성을 위한 서식(PTO/SB/438)을 PDF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수수료도 면제됨
   ⦁(계속심사의 보장) 단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서도 특허등록이 허락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여 해당 출원이 포기되는 경우, 계속심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1)를 신청하여 절차를 지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출원이 포기되지 않도록 함
 
〇 한편, USPTO는 PTAB에서 근무할 특허심판관, 변리사, 법무보조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등 특허심판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1) 출원이 최종거절 상태에 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하여 그 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