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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델법 개정 필요성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5-3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1
〇 2015년 7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s of Patents, SCP)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중남미그룹(Latin American and Caribbean Group, GRULAC)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발명에 관한 WIPO 모델법(WIPO Model Law for developing countries on Inventions)」 개정을 촉구함
  - (배경) 동 법은 1965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합동사무국(BIRPI)과 WIPO의 전임 사무총장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으며, 1974년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현재는 1979년 모델법을 유지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은 모델법의 개정을 요구한 반면, 선진국은 개정을 주저하며 개정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것을 요구함
  - (개발도상국) 동 법은 지난 36년간 개정된 바 없으며, 1995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후의 변경 사항 및 각국 법상 협정이 반영된 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현존하는 모델법에 각 개발도상국들 내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특수성 및 (발전)계획 등이 충분히 참작ㆍ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함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변동사항들이 반영되고, 개발도상국이 국가별 특허 법안을 개정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선진국) 새로운 모델법의 제정 또는 현재 모델법의 개정에는 소극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동 모델법의 개정이 곧 특허(실체)법의 통합화로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임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모델법의 개정이 TRIPS에 대한 해석을 저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WIPO) 1979년 모델법은 주로 1980-1990년대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데 활용되었으며, 현재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 및 지식재산 시행에 관한 조항 등을 고안해야 하는 경우 국가별 요구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식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힘
   ⦁1979년 모델법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국제적 기준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특히 TRIPS에 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