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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 연차료 납부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5-3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14
〇 2015년 7월 21일, 미국 Patently-O는 특허 연차료 납부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함 
  - (연차료 납부 시기) 특허등록으로부터 3.5년, 7.5년, 11.5년에 해당되는 시기에 연차료를 납부해야 특허를 유지할 수 있음1)
  - (연차료 납부 현황) 대체로 1차 연차료(현행 기준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1,600달러)는 납부 비율이 높은 편이나, 2차 연차료(3,600달러) 납부 시에는 많은 특허권들이 포기되고 있으며, 3차 연차료(7,400달러)가 납부되는 특허권은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연차료 납부 결정의 요인) Patently-O에 따르면 특허유지를 위하여 증가하는 비용, 향후 특허권에 대한 예상 가치, 잔여 존속기간, 일반적인 경제 동향, 재정 등의 요소들이 연차료 납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 

                                         | 특허 연차료 납부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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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은 예비출원일 또는 외국에서의 국내 출원일이 아닌 유효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에 특허존속기간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에 따른 기간이 더해짐. PTA는 USPTO의 심사절차가 지연되어 특허등록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경우, 3년을 초과한 기간만큼 특허존속기간을 연장시켜줌으로써 등록 후 17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임. 특허권은 등록된 이후에 발생되므로 USPTO의 심사지연으로 특허등록이 늦어진다면 출원인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