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국 소송 중 제출된 기밀자료의 해외 소송 이용 제한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5-3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14
〇 2015년 7월 2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In re POSCO 판결1)에서 미국 특허소송에서 개시된 기밀문서를 일본 및 한국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함 
  - (배경) 일본의 Nippon Steel(신일본제철)社는 한국 POSCO社가 자사의 「높은 자속밀도(magnetic flux density)를 지닌 방향성 전기 강판 스트립(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strip)에 관한 특허2)」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함
   ⦁동 소송에서 법원은 증거개시절차에서 제출된 기밀자료들이 ‘당해 사건의 기소 또는 방어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것’을 명하는 비밀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함
   ⦁Nippon Steel社는 법원에 공개된 기밀문서 가운데 일부를 미국 외의 법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3) 법원은 POSCO社의 제조공정에 관련된 문서(약 200쪽)가 해외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함
   ⦁이에 POSCO社는 기밀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의 공개를 금지하는 신청을 함
  - (주요내용) CAFC는 Pansy v. Borough of Stroudsburg 판결4)을 인용하여 미국 특허소송에서 제출된 기밀문서의 공개를 허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Intel 판결5)을 반영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을 주문함
   ⦁Intel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방법원이 기밀문서의 공개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호혜(comity and parity concerns)’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미국의 증거개시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
 

1) In Re Posco, Case No 2015-112 (Fed. Cir. July 22, 2015).

2) Patent No. 7,442,260

3) Nippon Steel社는 일본에서도 POSCO社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며, POSCO社는 한국에서 특허 비침해에 대한 확인판결을 청구한 바 있음.

4) Pansy v. Borough of Stroudsburg, 23 F.3d 772 (3d Cir. 1994). 동 판결에서는 비밀유지명령의 수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동 명령의 수정을 위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하고, 법원은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고려되어야하는 이익에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뢰이익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음.

5) Intel Corp. v. Advanced Micro Devices, Inc., 542 U.S. 24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