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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적격성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p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3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14
〇 2015년 7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2014 Interim Patent Eligibility Guidance, 2014 IEG)」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4년 12월 16일, USPTO는 Alice v. CLS Bank 판결과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Preliminary Instructions for Analyzing Claims with Abstract Ideas)」에 대한 대중 의견을 반영하여 「2014 IEG」를 발표․하는 한편 동 지침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함
  - (목적) 동 개정안은 심사관 및 일반 대중이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USPTO는 「2014 IEG」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6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추상적 아이디어와 자연 법칙에 관한 청구항에 대한 추가적인 예시를 제공함 
   ⦁자연 기반 제품(nature-based products)에 관한 청구항의 경우, 종래 청구대상 발명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상물 사이에 ‘현저하게 다른 특성(markedly different characteristics, MDC)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판단 기준을 유지하기로 함
   ⦁추상적 아이디어의 유형으로 제시된 ‘기본적인 경제 관행(fundamental economic practices)’, ‘인간 활동을 조직하는 특정 방법(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ies)’, ‘아이디어 그 자체’, ‘수학적 관계·공식(mathematical relationships/formulas)’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
   ⦁심사관은 특허적격성 미비에 대한 추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선행 판례법, 출원인이 개시한 자료 또는 증거’를 이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밝힘
   ⦁USPTO 심사국은 심사관들에게 「2014 IEG」에  따른 특허적격성 판단에 관한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였음을 밝히며, 심사관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3건의 부록1)을 추가로 제공함
   ⦁USPTO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전체적인 특허적격성 분석 절차를 밝지 않고도 특허적격성이 있음이 명백한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함


1) 특허적격성이 인정되는 청구항과 부정되는 청구항의 예시(부록 1), 특허적격성 예시 정리표(부록 2), 특허적격성 관련 판례(부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