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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RAND 협약에 따른 특허권자의 법적 권리행사 제한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5-3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14
〇 2015년 7월 30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Microsoft v. Motorola 판결1)에서 Motorola社의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협약2) 위반을 인정하여 Microsoft社에게 1,45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함
  - (사실관계) Motorola社의 영상과 Wi-Fi 관련 표준특허가 Microsoft社의 Windows와 Xbox 게임에 이용되었던 바, Motorola社는 Microsoft社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사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안하면서 연간 40억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함
   ⦁2010년 10월, Microsoft社는 Motorola社가 제품 가격의 2.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Motorola社의 RAND 협약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2013년 9월, 특허침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RAND 협약 위반에 관한 판결에서 1심 법원은 Motorola社의 RAND 협약 위반을 인정하여 Microsoft社에게 1,45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2013년 11월, Motorola社는 CAFC에 항소함 
  - (판결요지) CAFC는 Motorola社가 RAND 협약상의 신의성실과 공정거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Microsoft社에 대한 손해배상액(1,452만 달러)을 확정함
   ⦁또한, RAND 로열티율은 특허 손해배상액이 아닌 계약에 의한 의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CAFC의 판례 및 특허법상의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의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동 사건에서는 RAND 협약이 대상이 된 특허의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명령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〇 Patently-O는 동 판결이 RAND 협약에 대한 상당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AND 협약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평가함


1)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et al, Case No 14-35393 (9th Cir, July 30, 2015). 한편, 소송개시 이후 Google社가 Motorola社를 125억 달러에 인수하여 Motorola社는 Google社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Google社가 소송을 승계함.

2)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협약은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서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협약임. 일반적으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협약과 같은 의미를 갖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RAND라는 용어를 선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