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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비밀금고’서비스 실시 계획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3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14
〇 2015년 7월 21일,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일본 특허청(JPO)이 암호화된 기업의 영업비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밀금고(金庫番)」서비스를 2016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함  
  - (배경) 동 서비스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이 사회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주요내용) JPO가 실시할 동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로, 민간 단체의 유료 서비스와 차이점이 있음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1년 6개월 후에 출원한 기술 내용이 공개되어 모방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기업은 중요한 노하우에 대하여는 굳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단,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노하우를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음
   ⦁JPO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개발 시기 및 내용을 암호화한 데이터를 전용서버에 보관하도록 하며, 정부 기관의 관리에 의해 재판에서 활용할 강력한 증거를 남기는 구조를 갖추게 됨  
 
〇 (민간 유료 서비스) 한편, 민간 단체도 유료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음
  - 일반사단법인 지재브랜드협회(知財ブランド協会)는 2014년 1월, 전자데이터기록에서 모든 정보의 작성 일시를 등록하여 특허화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관리서비스를 개시함
  - 서비스에 등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재브랜드협회의 지식재산 등록 인증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정보의 부정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 이용 요금은 영업비밀 10건 당 총 1만 엔으로 고액이지만, 오사카 금속가공(大阪 金属加工) 등 수십 개 회사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측의 수요가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