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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디자인제도소위원회 제7회 디자인심사기준워킹그룹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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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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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3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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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7월 24일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디자인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意匠制度小委員会)에서 제7회 디자인심사기준워킹그룹회의(第7回意匠審査基準ワーキンググループ 議事)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디자인심사기준 워킹그룹회의에서는 디자인심사의 운용 지침이 되는 디자인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함 (1) 이미지를 포함한 디자인의 등록요건(보호 확충)에 관한 검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최초 생산출하 단계에서 제품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서 물품의 부분으로서 새로운 물품에 기록된 이미지로 된 것에 대하여도 물품과 일체성을 갖는 것으로 취급함 ⦁(전자계산기1)의 기능에 관한 취급) 사후적으로 이미지를 기록하여 새로운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의해 전자계산기에 기록된 이미지(사후적으로 기록된 이미지)에 대하여 디자인법상 새로운 디자인을 구성함을 디자인 심사기준에 명기함 (2) 원서 및 도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기재) 물품에 사후적으로 기재된 기본이 되는 물품이 통상 구비하는 범위 내의 기능에 관한 업데이트 이미지의 경우, 원서의 ‘디자인에 관한 물품’란의 기재 중에 당해 기능에 대하여 명기할 필요는 없음 ⦁(도면의 기재) 데이터표시기와 별개의 개체로 구성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OO기능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전자계산기(본체)의 경우, 디자인에 관한 물품 전체의 형상 등에 대하여 세트 도면을 생략할 수 있고, 본체 도면만으로 출원이 가능함 1) 디자인 심사에 있어서 ‘전자계산기’는 정보처리기능 이외 구체적인 기능을 갖지 않는 기기이며, 임의의 소프트웨어의 추가 설치에 의해 다양한 기능 확장이 가능한 물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구분으로 취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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