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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2024년 중국의 WTO 이행 준수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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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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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25-4·5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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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중국의 WTO 이행 준수에 관한 연례보고서(2024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1)를 발표함
- (배경) USTR은 매년 ‘2000년 미국-중국 관계법((U.S.-China Relations Act of 2000)’에 근거하여 중국이 WTO 가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약(다자간 협약 및 미국과의 모든 양자 간 합의사항을 포함)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중국의 WTO 이행 준수 평가와 주제별 특정 무역 우려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무역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정부는 WTO 가입 후 TRIPs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과 지침을 발표 하였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체제는 부적절하고 불확실성이 커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함 ∙ 그 결과 중국은 2023년도에 이어 2024년에도 USTR 스페셜 제301조 보고서의 우선 감시 대상국 목록에 연속으로 올랐으며, 중국 시장이 세계 1위의 해적판 및 위조상품 공급처로 선정됨 ∙ (영업비밀 도용) 최근 몇 년간 중국 내외에서 영업비밀 도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국의 영업비밀 보호 범위와 집행의 장애요소2)의 중대한 결함이 미·중 간 주요쟁점이 되고 있음 ∙ (악의적 상표 등록) 중국은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응하고자 상표법을 개정하는 등 추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악의적 상표 등록이 여전히 만연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권리자 보호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 침해) 중국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사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통지 및 게시 중단 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2020년 개정 민법을 발표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책 등을 확대한 바 있으나 온라인 불법복제가 대규모로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와 효과적인 이행이 필요함 ∙ (위조상품) 중국은 위조 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해적판 및 위조상품에 대한 세관 조치를 강화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시장에 보건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과 세관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였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5/2024USTRReportCongressonChinaWTOCompliance.pdf 2) 2020년 12월, 범죄 수사 및 기소의 기준과 영업비밀 도용 범죄 행위의 범위를 변경하는 중국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사법 해석과 기소 기준의 개정이 요구되었으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 기준이 개정되지 않음(출처: 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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