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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 실시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권  2015-3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1
〇 2015년 8월 1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1)」을 실천하기 위한 실시방안2)을 발표함
  - 동 실시방안은 2020년까지 공업, 통신업, 정보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여 제조 강국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함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인터넷 플러스 행동(互联网+)」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자원 공유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형성을 주요 업무 목표로 제시함
 
〇 동 실시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핵심기술 창출) 전략적 신흥산업 및 최첨단 산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혁신 능력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공유) 지식재산권의 공동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라이선스 체결 및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한편, 산학연과의 공동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 제정 작업 등에 협력함
  -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성공적 활용 사례 및 실패 사례를 공유하며 시장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함
  -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함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비함
  - (서비스 능력 강화) 시장지향적인 지식재산권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요 산업 동정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위험을 예측하고 추적 관리해야 함
  - (전문가 육성) 지식재산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독려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함


1)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2월, 동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중국의 차기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시함.

2) 동 실시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87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