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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 사안에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5-3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1
〇 2015년 8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Vu Huy Hoang 장관은 포괄적이며 대대적인 통상 및 투자 협정안에 합의함
  - (배경)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첫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EU가 개발도상국과 맺은 협정 중 가장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FTA로 ASEAN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맺는 협정임 
 
〇 (주요내용) 동 협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리적 표시) EU 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되어 EU의 특정 지리적 원산지를 가진 169개의 유럽 식품 및 음료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I)가 베트남에서도 인정 및 보호를 받게 됨 
   ⦁따라서 샴페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리오하 와인, 로크포르 치즈, 스카치 위스키등과 같은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전통 유럽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들에 대해 베트남에서 유지, 인정됨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 역시 EU에서 인정되어 Mộc Châu 차, Buôn Ma Thuột 커피와 같은 고품질 제품의 EU 수출을 더욱 증대시키는 틀을 마련하게 됨
   ⦁또한 이번 협정안은 새로운 지리적 표시를 향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법령) 베트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기준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보호체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EU의 혁신제품, 예술작품 및 브랜드가 보다 강력한 집행 조항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됨
  - (기대효과) 이번 협정을 통해 EU의 기업 및 투자가는 급격한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는 베트남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