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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특허청, 「발간사이클로비어」의약 특허의 취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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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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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특허청 |
| 통권 | 2015-3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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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22일, 첸나이(Chennai) 주에 소재한 인도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India)은 Roche社1)의 망막 바이러스 치료제「발간사이클로비어(Valganciclovir)2)」에 대한 특허를 취소함
- (배경) 발간사이클로비어는 2007년 제약 특허를 부여받은 후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었고, 저렴한 가격의 제네릭 제형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치료비가 높아짐 - (주요내용) 동 약품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자, 인도 델리의 감염자 단체인 DNP+, 인도의 타밀 나두(Tamil Nadu)주의 HIV/AIDS 감염자 네트워크 등의 민간단체들은 공동으로 발간사이클로비어에 대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여 인도 특허청이 이를 판단한 것임 ⦁특히 관련 단체들은 동 특허는 알려진 물질을 단지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인도 특허청은 인도 특허법의 제3(d)조3)의 진보성(inventive step)을 수반하지 않은 ‘잘 알려진 물질(a known substance)’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동 특허를 취소함 ⦁한편 Roshe社는 특허 이의를 제기한 단체들은 ‘관계자’가 아니므로 특허 부여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도 특허청은 위 단체들은 약품의 최종 사용자로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함 〇 DNP+의 Vikas Ahuja회장은 최근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기존 의약품의 형태만을 바꾸어 특허 출원을 하여 약가를 상승시키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번 결정을 환영함 - 또한 인도 특허청이 앞으로도 특허 출원서를 엄격히 검토해 의약품을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임 1)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로슈그룹은 1896년 설립된 글로벌 제약회사임. 2) 발간사이클로비어(Valganciclovir)는 활성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 retinitis, CMV)에 감염되었을 경우 및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게도 수술 후 치료에 쓰이는 중요한 약으로 치료가 방치되면 HIV 감염 환자들은 실명의 가능성도 존재함. 3) 3. What are not inventions.—The following are not invention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d) the mere discovery of a new form of a known substance which does not result in the enhancement of the known efficacy of that substance or the mere discovery of any new property or new use for a known substance or of the mere use of a known process, machine or apparatus unless such known process results in a new product or employs at least one new reac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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