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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항소심판관 임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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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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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5-35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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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12일, 영국지식재산청(UKIPO)는 이번 달 디자인과 상표에 대한 6명의 항소심판관(Appointed Persons)1)의 임명이 영국 상원의장(Lord Chancellor)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영국에서는 특허청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법원에 항소하거나 또는 항소심판관에게 직접 항소가 가능함 ⦁항소심판관2)에게 항소하는 경우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하는 방식보다 더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을 갖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임명에서는 총 4명이 선임되었고, 이들 중 2명은 상표와 디자인을 모두 담당함 (디자인분야) ⦁Martin Russell Thomson Howe QC3) ⦁Philip Michael Johnson ⦁Edward James Wilson Mellor QC (상표분야) ⦁Philip Michael Johnson ⦁Edward James Wilson Mellor QC ⦁Thomas George Moseley Mitcheson QC 1) 항소심판관(Appointed persons)은 지식재산법 전문가인 수석 변호사(senior lawyer)로, 누구든지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UKIPO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판관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 2) 한편 항소심판관을 통한 재심을 요구하는 방식은 상표의 경우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나, 2014년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Act 2014)을 통해 비슷한 제도가 디자인분야에서도 만들어짐. 3) Queen’s Counsel의 줄임말로 왕립자문변호인단이라고도 하며, 이들은 영국에서 변론우수성을 인정받은 최고 등급의 법정 변호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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