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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해외 세관 등록 세미나」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5-3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8
〇 2015년 8월 21일, 특허청(KIPO)과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는 「지식재산권 해외 세관 등록 세미나」를 개최함
  - KIPO는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해외 보호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TIPA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세관을 통한 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이 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이나 판매상을 단속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소개함
 
〇 TIPA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주요 아시아 국가의 세관 보호 개요를 소개함

                                               | 해외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등록 개요 |

국가

신고방법

신고가능한 지식재산권

효력 발생

갱신

유효기간

관납료

한국

방문, 우편, 온라인

모든 지식재산권

신고처리일로부터 즉시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3년

무료

중국

온라인

상표, 저작권, 특허권

해관총서가 등기를 허가한 날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내

10년

800위안

홍콩

방문

상표권

검사자를 지정한 후 진가품 자료를 DB에 등록한 후

-

영구

무료

베트남

우편

상표권

지원서 제출 후 1달 이내 등록된 후

최초 등록 시점부터 2년 후 첫 번째 갱신 시 2년간 연장

2년

무료

태국

방문

상표권

지식재산청에서 세관으로 관련 서류가 이전된 날

상표권 갱신 시 세관에 갱신 요청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상표권 유효기간과 동일

무료


〇 한편,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사례발표에서는 해외 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시 관납료는 무료이나 현지 대리인 선임 및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