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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홍콩의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통권  2015-3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8
〇 2015년 8월 25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국, 홍콩해관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및 단속실무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과 홍콩의 세관 담당 직원들이 실무 단속사례와 특징을 소개하였으며, 중국과 홍콩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함
  - 중국·홍콩 세관은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세관 직원들이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세관 직원 교육에서의 강연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〇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소개함
  -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을 통한 위조품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는 위조품의 국제 유통 증가 및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 소화물(우편물)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화물이 전체 적발 건수의 80 %를 차지함
   ⦁불법 유통 상인이 대형 컨테이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낱개 포장 등 소규모로 분할해서 수출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세관의 단속망을 벗어나는 등 단속 회피 수법이 교묘해짐
  - 중국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신 국가는 전 세계 153개로, 범위가 광대함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
 
〇 한편,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우리 기업들이 홍콩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이 미흡하고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활발한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을 요청함
  - 홍콩 해관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이 복잡하지만 한 번 등록을 통해 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전자 등록·분류 센터(Electronic Recordation and Triage Centre, ERTC)를 통해 3D 프린팅 도면 교환을 통해 위조품을 판별하고, 화상 통화로 홍콩 현지 세관과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권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