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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소송의 신속성 등을 위해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브라질
통권  2015-3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8
〇 2015년 8월 10일, 브라질은 사법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와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민사소송법(Law No. 13,105 of 2015)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40년간 시행된 브라질의 1973년 민사소송법(Law No. 5,869 of 1973)은 잦은 항소와 소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아옴
   ⦁이에 따라 브라질은 판사, 정치인 및 법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등에 맞춰 수년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민사소송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동법은 2016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〇 (주요내용) 신규 민사소송법은 단순하고 신속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 체계를 수립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소송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솔루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패소자가 판사의 금지 명령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을 명시하여 소송기간의 단축 및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됨
   ⦁판사는 위탁기술전문가를 지명할 수 없으며 대신 각 법원에서 작성한 공식 전문가 목록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전문가 분석의 정확성, 예측성 및 품질을 향상시킴
   ⦁소송에서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양측에서 제기한 모든 이슈에 대해 명시적으로 각각의 견해를 밝혀 판결에 대한 확실성 및 명료성을 갖게 함
  - 또한, 소송의 적체현상(backlog)을 줄이고자 양측 간의 합의를 장려하고 있음
   ⦁양측은 법원의 전문가 선택이나 기한 등과 같이 몇몇 절차적 규칙을 협상할 수 있게 되어, 복잡한 지식재산 소송에서 유연성으로 작용하여 기술적으로 적합한 사건의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