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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과 공동으로 사이버 범죄 센터의 대규모 확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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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apawas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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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토안보부 |
| 통권 | 2015-3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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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22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공동으로 사이버 범죄 센터를 대규모로 확장한다고 발표함
- 동 공동 발표는 DHS의 Alejandro Mayorkas 차관과 ICE의 Sarah R. Saldaña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확장된 ICE 사이버 범죄 센터는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에 강화된 운영 및 교육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〇 동 공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1997년, 미국 관세청(U.S. Customs Service)은 과학 기술의 변화 및 그에 따른 범죄 동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C3’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범죄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동 센터는 지속적인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의 발전과 같은 소소한 개혁만이 있어옴 - (주요내용) 사이버 범죄 센터의 대규모 확장에는 5,000 제곱피트의 포렌식 연구소 증축, 증거보관소 및 여러 개의 교육실과 회의실의 마련 등이 포함됨 ⦁Mayorkas 차관에 따르면 HSI의 직원들은 아동 착취, 지식재산권 도용 등 컴퓨터를 활용한 범죄에 대응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사이버 범죄 센터의 발전은 이들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과 도구를 갖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힘 ⦁Saldaña 국장에 따르면 ICE는 네트워크 침입, 지식재산 및 수출 제한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절도, 신용카드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경제 범죄, 아동 착취, 불법암시장 등과 같은 사이버화 될 수 있는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센터의 확장으로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더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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