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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행정학술원, 미국 특허상표청의 재택근무에 관한 검토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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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apawas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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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립행정학술원 |
| 통권 | 2015-3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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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7월 31일, 미국 국립행정학술원(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NAPA)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택근무에 관한 검토 보고서인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 Telework Internal Control and Program Review1)」를 발표함
- (배경) USPTO는 NAPA에 USPTO의 재택근무제도가 청의 미션에 따른 경영관리 및 계획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2) - (조사방법) USPTO의 임직원을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특허심사장(Supervisory Patent Examiner, SPE)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의 내부 통제 및 효율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동 조사를 수행한 연구팀은 재택근무제도가 비용 절감,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비상사태 시 작업의 계속성 보장 등의 면에서 USPTO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USPTO의 감독 및 경영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심사장은 관리자로서 재택근무자가3) 특허심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업무 효율성 문제가 있다면 이를 조사하여야 함 ⦁USPTO는 지속적으로 근태관리 지침에 대한 재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USPTO는 풀타임 재택근무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 또는 조건부 기간(probationary/conditional periods)을 설정하고, 2년 동안의 근태 평가 후 풀타임 재택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재택근무자는 2년마다 재택근무를 위한 계약에 재서명하도록 함 ⦁USPTO는 특허심사품질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특허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napawash.org/images/reports/2015/NAPA%20Final%20USPTO%20Report.pdf 2) USPTO의 요청은 2014년 8월, Washingtonpost社가 USPTO의 재택근무 태만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보도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해당 기사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washingtonpost.com/politics/patent-office-filters-out-worst-telework-abuses-in-report-to-watchdog/2014/08/10/cd5f442e-1e4d-11e4-82f9-2cd6fa8da5c4_story.html 3) 동 보고서에 따르면 USPTO의 재택근무자는 9,939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특허심사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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