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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기구, 의약품 특허 관련 세미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ohokiko.c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보기구
통권  2015-3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8
〇 2015년 8월 27일, 일본 정보기구(情報機構)는  「의약발명의 특허화 사례의 기초 지식(医薬発明の特許化プラクティスの基礎知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〇 동 세미나는 「2015 의약품 특허 실무 교육(医薬品特許の実務継続研修 2015)」의 제1회 세미나로, 야마노테합동국제특허사무소(山の手合同国際特許事務所 ) 소장인 廣田浩一 변리사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강연함 
  - 발명의 범주 및 의약 발명의 분류
  - 의약 용도 발명의 정의
  - 특허 전략과 의약 수명주기 관리
  - 특허출원에서 특허등록까지의 절차
  - 특허받을 권리와 공동소유 발명
  - 특허 요건
  - 신규성ㆍ진보성 판단방법 및 지재고등법원의 견해
  - 의약 심사 기준
  - 의약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 판단 연습
  - 외국 출원ㆍPCT 출원
 
〇 향후, 제2회~제4회에 걸쳐 의약품 특허 실무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며, 일정은 다음과 같음

회차

일시

주제

내용

제2회

9. 17.

강한 의약특허 명세서 작성

청구항 문헌의 선택, 출원 시 제출서류ㆍ기재요건 등

제3회

10. 22.

의약특허에 관한 분쟁 대응

특허이의신청,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침해, 정정청구 등

제4회

11. 26.

실제 사례 연구

용도 발명, 문언침해, 균등침해, 간접침해, 선사용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