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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혁신법(안)에 대한 하원 보고서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통권  2015-3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8-28
〇 2015년 7월 29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은 「혁신법(안)」에 관한 하원  보고서(House Report 114-235 - INNOVATION ACT)」를 제출함1) 
  - 동 법안은 특허괴물로부터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으로, 2015년 2월에 Bob Goodlatte 위원장 등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6월에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하원 본회의에 상정됨  
 
〇 동 보고서는 혁신법(안)에 대한 해설과 동 법안에 대한 지지의견(다수 의견 보고서) 및 반대의견(소수 의견 보고서)을 포함하고 있음 
  - (다수 의견 보고서) 하원 법사위원회는 미국의 제조업과 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특허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특허제도가 미국의 독창성을 지속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특허제도가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는 헌법에 합치도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다수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법(안)은 미국의 혁신 기업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며, 미국의 특허제도가 기술적 혁신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을 보장하도록 미국의 특허 집행체제를 조정한다고 보고 있음 
   ⦁이에 대한 근거로써 의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한 공술인들의 의견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대표들은 동 개혁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힘 
  - (소수 의견 보고서) 소수 의견 보고서는 혁신법(안)의 반대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법사위원회의 John Conyers, Jr. 의원, Deutch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함 
   ⦁소수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동 법안은 특허괴물로 인한 문제 해결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개정이며,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 보호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즉, 동 법안은 특허괴물 뿐만 아니라 모든 특허권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발명가들의 정당한 소송 위축, 개인 발명가 및 기업가에 대한 투자 저해 등 정책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114/crpt/hrpt235/CRPT-114hrpt23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