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Patently-O, 출원인 규모별 가출원 동향 발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
|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5-3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04 | ||
|
〇 2015년 8월 18일, 미국 Patently-O는 출원인 규모별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1) 동향을 발표함
- 미국 발명법(AIA)에 의하면 출원인은 대규모 단체(large entity), 소규모 단체(small entity)2), 초소규모 단체(micro entity)3)로 구분되며, 소규모 단체와 초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50 %, 70 %를 감면함 - 초소규모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은 AIA 시행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소규모 단체에 의한 2014 – 2015년 가출원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AIA 시행 이후 소규모 단체의 가출원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AIA 시행 이전에는 소규모 단체로 분류되었던 출원인 중 일부가 AIA 시행 후 초소규모 단체로서 가출원을 하였기 때문임 | 출원인 규모별 가출원 동향 | ![]() 1) 가출원 또는 임시출원은 미국이 선발명주의 하에서 조기 출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발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춘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가출원 후, 1년 내에 정규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가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2) 소규모 단체의 대상은 개인, 소기업(small business concern), 또는 비영리기관이며, 비영리기관에는 모든 국가의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기관은 소규모 단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소기업은 미국의 연방정부기관인 기업표준평가국(Office of Size Standards)이 정하는 소기업 기준표(Table of Size Standards)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미국내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의미함. 3) 초소규모 단체는 소규모 단체에 해당하면서 ➀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고등교육기관이거나 ➁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출원 진행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이 미국 중산층의 평균 연소득의 3배 미만이고 미국에의 특허출원 건수가 4건 이하인 단체를 의미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