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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개정 방식심사편람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3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04
〇 2015년 8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지역자원촉진법(中小企業地域資源活用促進法)」에 따른 지역단체 상표출원에 관한 수수료 등의 경감 조치를 시작하는 것에 따라 개정된「방식심사편람(方式審査便覧)」을 발표함
  - (배경) JPO는 방식 심사의 통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업무 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공표해오고 있음
 
〇 (주요내용) 중소기업지역자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의 경감 조치는 다음과 같음
  - (경감의 요건 및 내용) 동 법에서 규정하는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지역산업자원활용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역산업자원활용사업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해당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해당 지역산업자원활용사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 기간 내에 한하여 출원 수수료, 설정등록료 또는 갱신등록료가 1/2 경감됨
  - (신청서에 첨부하는 증명서) 경감에 관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신청에 관한 지역단체상표가 인정 지역산업자원활용상품 등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정계획의 사본임

                                                     | 개정 방식편람 개요 |

요건

첨부 서류

① 인정 지역산업자원활용사업자일 것

신청에 관한 지역단체상표가 인정지역산업자원활용상품 등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정계획의 사본

② 인정지역산업자원활용상품 등에 관한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의 출원수수료, 설정등록료 또는 갱신등록료일 것

③ 인정계획의 실시기간 내에 출원된 것, 등록을 받은 것 또는 갱신등록의 신청이 된 것



1)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근거함.

2)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