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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산권보,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지식산권보
통권  2015-3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04
〇 2015년 8월 12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상에서 발생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을 소개함
  - 광둥성 고급인민법원(广东省高级人民法院)은 2015년 7월, 중국의 유명 오픈마켓인 타오바오(淘宝)에서 거래 당시 상황을 캡쳐한 스냅샷1)을 증거로 채택하고 피고의 공지기술 항변을 인용함
   ⦁원고는 2012년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아일랜드식 상품진열장」의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2013년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1심에서 해당 상품의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사용된 디자인권에 대한 공지기술의 항변을 주장하며 타오바오의 판매기록, 침해 상품의 주문서, 원고의 특허 출원일보다 이른 날짜의 거래 스냅샷 등을 제출함
   ⦁1심 법원은 공지기술 항변이 성립된다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2)
   ⦁2심 법원인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거래 스냅샷이 해당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선 점을 증명하며 공지기술 항변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결함
 
〇 이 사건의 쟁점은 전자문서를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임
  -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주심법관은 인터넷 판매기록과 같은 인터넷상의 상품 정보는 내용이 불완전하고 용이하게 수정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 정보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함
  - 반면, 타오바오 거래 스냅샷의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하는 당시의 정황, 즉 해당 정보의 생성시간을 확정할 수 있고, 이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힘
 
〇 이에 대하여 중국과학원 지식재산권학과의 리순더(李顺德) 교수는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1) 타오바오는 전자상거래 시 매매 쌍방 당사자의 거래 내역을 찍어 전자문서 형식으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재판은 2심 종심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