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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의 의의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3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11
〇 2015년 8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법」 제4차 개정은 지식재산권 서비스 체계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함
  - SIPO는 2008년 「제3차 특허법」을 실시한 후, 최근 「제4차 특허법」 개정안이 국무원에 제출되어,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음
   ⦁특허법 개정안의 통과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주요 입법 계획 중 하나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
 
〇  SIPO는 동 개정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허 주무부서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특허 정보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힘
  - (부정대리행위 처벌 강화) 특허 대리업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한 대리행위에 관한 행정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함
   ⦁법에 근거하여 특허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특허 대리기관을 공인하는 규정을 마련함
  - (지역 지식산권국의 책임 강화) 지역 지식산권국의 집행 권한을 명확히 하고, 특허 정보를 개방하여 대중의 특허 활용을 격려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함
   ⦁현급 이상 지식산권국에 특허 행정·법집행을 실시하고, 위조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현급 지식산권국을 특허정보관리의 제1선으로 하여, 혁신 주체에게 특허 전략 기획, 특허 침해 조기경보, 해외 권리보호 지원 등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