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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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특허청, 의약품 및 육종가의 권리 관련 지식재산법 개정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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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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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특허청 |
| 통권 | 2015-3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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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8월 25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의약품 및 육종가의 권리와 관련한 「지식재산법령 개정규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2015)」을 발표함
- (제네릭 의약품의 강제실시권) 동 개정을 통해 호주의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에게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에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됨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는 말라리아, HIV/AIDS나 결핵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에 (강제실시권 없이는 제조 및 보급될 수 없었을) 약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됨 ⦁이번 개정은 국제 시민으로서 호주의 모범적인 역할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개정 초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호주의 헌신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 (육종가의 권리) 호주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의 관할에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이를 통해 호주 농업 및 식물종묘업 종사자들, 그 밖의 변종식물관련 종사자들이 연방순회법원에서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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