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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Akamai v. Limelight 판결에서 Limelight社의 직접침해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5-3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9-04
〇 2015년 8월 13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는 Akamai v. Limelight 판결1)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CAFC의 판결을 파기하고, Limelight社가 Akamai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 (쟁점) 특허침해의 각 단계가 복수의 행위자에 의해 수행되었을 경우(공동침해),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일부만을 실시한 침해자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많은 기술 기업들이 동 판결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사실관계 및 경과) Limelight社의 시스템은 Akamai社 특허에 포함된 일부 단계를 복제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는 고객 스스로 완성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음
   ⦁2006년 9월, Akamai社는 Limelight社가 고객에게 해당 단계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s)를 통한 인터넷 트래픽 관련 방법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Limelight社를 제소하였고, 이후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음2)
   ⦁2014년 6월, 연방대법원은 특허의 직접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일의 당사자가 방법특허에 기재된 모든 단계를 수행해야 하며, 직접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도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Limelight社의 행위는 유도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CAFC의 판결을 파기․환송함
   ⦁2015년 5월, CAFC는 파기환송심에서 Limelight社가 전 단계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Limelight社의 행위는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침해가 없으므로 유도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 (판결요지) 2015년 8월, CAFC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의 CAFC 판결을 파기하고, Limelight社가 Akamai社의 특허를 직접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배심원단의 평결(각주 참고)을 재인용함
   ⦁CAFC 전원합의체는 한 당사자가 일부의 단계만 실시하였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행위를 지시 또는 통제(directs or controls)하였다면 그 당사자에게 직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동 재판부는 Limelight社가 고객들이 실시하는 방법의 각 단계를 지시 또는 통제했으므로 방법의 모든 단계가 Limelight社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봄


1) AKAMAI TECHNOLOGIES, INC. v. LIMELIGHT NETWORKS, INC. , No. 09-1372 (Fed. Cir. 2015) (en banc).

2) 2008년,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Limelight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Akamai社에게 4,55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라고 평결하였으나, 동 법원 재판부는 Limelight社가 Akamai社의 방법특허 전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동 평결을 번복함. 이후 Akamai社는 CAFC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함. 2012년 CAFC 전원합의체는 직접침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유도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서 Limelight社의 유도침해를 인정함. Limelight社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함.